최근 저출산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면에서 꼭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양육부담을 덜고자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며, 1주택자나 미혼모 등 다양한 가구에게도 기회를 열어줍니다.
최대 4억5천 벌고시작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조건 및 대환, 신청법, 혜택(금리,특례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핵심만 추려 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는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대출의 가장 큰 약점인 ‘소득요건’을 대폭완화와 대상을 확대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며, 2년내 출산한 가구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4, 한도와 금리 및 금리인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한 자)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 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 혼인여부와 무관, 입양아(2세 이하)도, 미혼모도 신청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출산 이후 신청가능! ; 출산가구는 모두 해당) 2) 무주택(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단, ①주택구입자금대출 : ‘대환’의 경우 1주택가구 ②전세자금 대출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거주가구의 ‘대환’포함 3) 소득요건 : (혼인 시)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이하 (소득증명서 기준) 4) 순자산요건 : 주택구입자금대출( 5억 600만원이하) / 전세자금대출( 3억 6100만원이하 ) ========================================================================== ***[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및 특례금리인하 ]*** 5) 대상주택 : 주택구입자금대출( 9억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6) 대출한도 : 주택구입자금대출( 5억원 ) / 전세자금대출( 3억원 ) 7) 소득별 금리 : 연 1.6 ~ 3.3% [ a.주택구입자금대출 ] / 연 1.1 ~ 3.0% [ b.전세자금대출 ] a. 주택구입대출(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1.6~2.7% / 소득 8500만원~2억원 : 연 2.7~3.3%) b. 전세자금대출(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연 1.1~2.3% / 소득 8500만원~2억원 : 연 2.3~3.0%) 8)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 인하 => 최저 1.2%금리가능 - 우대금리조건 : 최대 0.5%,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됨. 9)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주택구입자금대출 : 최장 15년 -추가출산 2명까지) / 전세자금대출 : 4년( 최장 12년) * 특례금리 기간 종료 후 : '기존 기금대출운용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인상 10) 상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 |
신생아특례대출 이후, 추가출산 시: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를 0.2%추가인하, 인하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
a.[ 주택구입자금대출 ] 첫 특례대출시 : 특례금리 5년이후, 만약, 신생아1명 더 출산 시 : 금리가 0.2%추가인하되며, 특례금리적용기간도 5년 추가연장됩니다.
추가출산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해서, 0.4%추가인하금리로, 최장 15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 전세자금대출 ] 첫 특례대출시 : 특례금리 4년이후, 만약, 신생아1명 더 출산 시 : 금리가 0.2%추가인하되며, 특례금리적용기간도 4년 추가연장됩니다.
추가출산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해서, 0.4%추가인하금리로, 최장 12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 | |
소득요건 | 연 2억원 이하 | 연 2억원 이하 |
순자산요건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 / 보증금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연 1.6~3.3% | 소득별 연 1.1~3.0% |
특례금리인하 [추가출산 신생아 1명당] | 0.2% 인하 | 0.2% 인하 |
특례금리적용기간 [ 추가출산 2명까지 ] | 5년 (최장 15년) | 4년 (최장 12년) |
신생아특례대출의 상환기간과 상환방법
- 신생아특례대출의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신생아특례대출의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입니다.
- LTV 70%(생애최초일 경우 80%까지) 대출가능합니다.
- DTI 60% (디딤돌 대출과 같은 기준)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ex) 6억원의 건물을 살 때 : 70%인, 4억2천까지 대출가능 (다른 조건에 따라 대출규모 작아질 수 있습니다. ) * DTI : 총부채 상환비율 ( 대출이용자가 버는 소득의 몇 %만 주담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 - DSR이아닌,<< DTI 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 2가지
1)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 기금e든든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입력 [부부소득, 대출 및 필요정보]
- 전화상담 및 관련서류 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방문 또는 대출금 수령
2)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환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은 기존에 있던 주택관련대출을 신생아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신생아 전세자금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특례대출은 현재 시중의 주택관련대출 7%대 보다 월등히 저금리이기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받고 계셨던 분들은 대환을 생각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단점과 유의점
- 한도제한 : 기존대출 1억원을 초과 시 ; 한도제약이 올 수 있습니다.
- 자격유지 요구 : 대출기간동안 출산가구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출 후, 소득이나 자산증가로, 기준을 초과 시 : 불이익이 발생가능합니다.
- 유의점 : 1가구당 이용제한이 있으며, 주거용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최대 4억 5천의 혜택"
- 현재 시중의 주담대금리 변동금리 7%대..
- 신생아특례 최저금리 1.6% (추가 2명출산 시 : 1.2%) => 약 6% 차이 남..
- 5억 X 6% = 연 3천만원 이자,
- 금리적용기간 5년 : 3천만원 X 5년 = 1억 5천 [ 1명만 낳아도, 1억5천은 법니다 :) ]
- ( 추가출산 시 15년까지 연장가능) 15년 : 1억 5천 X 3 = 4억 5천까지 절약가능 !
전 이미 둘을 낳아버려서,, 지금의 삶도 너무 고달파 ㅠ 패스지만..
소득요건이 최근 24.4월 연 2억원으로 완화되어, 정말 조건되시는 분들은.. 꼬옥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모두 돈 벌어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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