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도 높은 마당에,, 청년이면 특히 만 34세, 병역이행하신 분은 최대 만40세까지도 고고금리에, 정부보조금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세금x)까지 다 가져가셔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든든한 자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새로 신설된 청년도약계좌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비교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지원하는 정책형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천원~매월 70만원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1)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저축예금보다 우대된 금리( 매월 최대 6% )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저축자들은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의 정부보조금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을 받아 설립되어서, 저축액에 대해 일정한 정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3) 세제- 비과세 혜택
- 본인의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연 840만원, 5년간 의무가입 시: 원금 4200만원 + 적금이자 + 정부이자(최대 6%) : 800만원 => 최대 9%금리로, 약 5천만원 적금만기에 수령가능 ]
-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은행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3영업일 뒤에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조건과 납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자격"은? (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34세 청년이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계산에서 빼고 계산됩니다. (=> 최대 만 40세도 가능하다는! )
2)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인 자 ]
3) 가구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 수(신청인 포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이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하 *(2024년기준)[ 기준중위소득180% (1인가구: 2228,445원), (4인가구: 5729,913),(3인가구: 4714,657) ]
* 가입제한자
1)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2024.1.1부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2)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또는 해지 시 가입가능합니다.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동시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는?
현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와 지난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차이비교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2022 청년희망적금 | 2023 청년도약계좌 (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하신분 : 만 40세 ) | ||
소득조건 | 전년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이하) |
||
혜 택 3 | 금리 | 최대 연 9% (출시은행별 상이) | 매월 최대 6% | |
정부보조금 | 연 2~4%(최대36만원) | 월 40~70만원 저축 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40만원) |
||
비과세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면세 | 이자소득 비과세 | ||
가입방법 |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3영업일 뒤 계좌개설 가능 |
* 청년도약계좌가 정부보조금도 쎄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
- 개인소득 유지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하며,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계좌개설만 가능합니다.
-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어서, 청년부부 시 : 두명 모두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150만명 돌파기념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꼭 신청하고 혜택" 받으셔요!!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의 불이익은?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은 줄어듭니다.
- 제가 만 34세 전이라 신청가능한 나이때에는, 꼭 사업장의 허락"이 있어야;;;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기에;; 사업장(병원)의 허락을 못받고, 복잡해서ㅠ 신청도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ㅠㅠ
이제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없어보이니, 청년이시면 꼭 혜택받아, 꽁돈 최대 800만원의 정부지원을 꼭 받으셔서, 부자되는 종잣돈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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