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6세이상(2018.12.31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 문화격차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며, 본인 충전금 한도는 1회당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가능가맹점, 이용기간 등 핵심만 짚어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 아가들의 소중한 추억,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신청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4)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2024년도 기준 산출금액(단위: 대한민국 원)
구분(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8인이상 가구 : 7인가구 기준에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2.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사용기간, 가맹점
1)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전화(1544-3412), 모바일 앱을 통해 2024.2.1~11.30(토) 재충전, 발급가능합니다. => 단, 주민센터발급은 2024.11.29(금)까지
- [자동재충전 대상자] 2023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올해도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이 충전되며, 1월말 알림문자가 발송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2024.2.1(목) ~ 2024. 12. 31(화)입니다.
- 올해 발급받은 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기간 내 미사용-지원금은 국고로 자동반납됩니다.
3) 문화누리카드 지정가맹점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개의 공연·영화·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등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온·오프라인 지정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도 참고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연간 60만원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해줘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방과후 지원금은 개인의 계좌로 지급않고, 아이의 방과후수강료 금액만 학교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1년(1~4분기) 안에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 남은 금액은 더 이상 사용불가하며, 방과후수강권대상자는 방과후를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편입니다.
※ 관련문의는 교육비원클릭 상담센터(☎ 1544-9654)에서 가능합니다.
4. 중위소득120%이하 예술인 : 300만원지원[ 예술활동준비금 ]
한편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기준 267만4000원)이하인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 예술활동준비금"의 신청조건
2024년 기준중위소득120%이하, 1인가구기준 267만 4134원이하인 예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올해는 한 번에 다 지급하며, 예술활동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빠르게 지원받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조기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4.1~ 4월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120%이하로 예술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는 전문예술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200만원씩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이력에 대한 배점도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그동안 혜택받지못한 예술인들이 지원받을 전망이며, 기존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예술인은 최대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로예술인 '우선선정제'는 '가점제'로 변경되지만,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처럼 유지합니다.
2)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 지원(30~50%)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고자 예술인들의 사회보험가입도 돕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창구를 운영,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50%)와 국민연금보험료(30~50%)를 지원합니다.
3)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외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공간도 지원합니다.
2023년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공급 예정입니다. 아래 하단링크통해, 상세내용확인+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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