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복지향상을 위해 2024년「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대상자 2700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480만원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도「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4. 1.(월) 09:00 ~ 4. 8.(월) 18:00
2. 지원대상【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1) 접수일(24.4.1.)기준, 만 19-39세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연장(최고 3년: 만 42세이하 가능)
2) 경기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이상, 3개월이상 재직자
(※ 국가.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재직자 제외)
3) 건강보험료 3개월(24년 1,2,3월) :평균 118,500원이하(월 급여 334만원이하)납부자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필수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1.부터 경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콜센터 1577-0014 (평일 9시~18시)
4. 제출서류【7가지】
1.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3. 주민등록표초본[접수시작일-이후발급](주민센터무인발급(유료),정부24(무료):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4.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중소기업)
5.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시작일-이후발급](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현직장 직전 3개월(24년1,2,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7.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지원혜택【480만원】
○ 2년간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최대 480만원💰)
6. 주의사항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7. 선정요건
구분 | 선발기준 | 제출서류 |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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