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자로 청년농업인 4천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에 청년농업인 5천명을 정부지원해주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핵심만 추려보았습니다. 올해엔 지원 못하더라도, 조건을 잘 갖추셔서, 내년에는 꼭 지원,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나이폭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네요!! ㅠ )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란?
2023.12.18~ 2024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 대상자 중 5,000명에 한정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월 최소 90만원~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원의 창업자금을 1.5%의 금리로, 최장 2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조건( 7가지-모두 충족한 자 )
1) 연령 : 만 18세이상 ~ 40세미만의 청년( 84.1.1~ 06.12.31. 출생자 )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2021.1.1이후 등록자)
3) 소득 및 재산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미만인 자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
본인세대 < 가구원 4인 기준 >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4) 이미 사업운영 중이거나, 매월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상근직원으로 채용, 매월 보수 또는 급여 받는 경우 : 신청 불가합니다. (최종선정 이후; 폐업하는 경우, 해당업체에서 퇴직할 경우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3개이하로 가입 시: 월 60시간미만인 단기근로의 경우: 가능합니다.)
5)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포함)을 마련하고,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6) 거주지 : 사업 신청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아직 영농을 하지않은 예정자 : 영농기반 마련예정인 시 군 광역시에 신청가능, 어느 시 군에서 농업할지 계획합니다.) =>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 날짜까지 주소이전을 완료하면 됩니다.
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돼,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았던 사실이 없는 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혜택 3가지
최대 3년간 청년영농정착 정부지원정책은 크게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최장 3년간 월 90만~ 110만원 지급.
=> 1년 차(110만원), 2년 차(100만원, 3년 차(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금용도 : 생계자금 및 농가 경영,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등
- 지급방식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신용 또는 체크카드)받아 바우처 등록 후 사용 및 정산가능
-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법인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지급
2) 창업자금융자 지원
- 최대5억원의 창업자금 대출을 1.5%의 금리로, 5년 거치, 20년원금 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농지(토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융자가능금액은 개인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영농기술,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의무사항 6가지
의무교육,지원금성실사용, 전업적 영농, 재해보험.자조금가입, 경영장부기록, 의무영농기간 준수해야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
- 온라인 접수 : 농업인력포털(Agrix) 사용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이 온라인(Agrix)으로만 접수되어,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지자체별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신청 시 [ 5개년 영농계획서 및 신청서, 건강보험료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후, "신청완료"해야 접수가능합니다.
- 사업문의 : 콜센터 1670-0255, 관련 세부사항은 각 시.군.구 청년농업육성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대한민국 귀농귀촌[그린대로], 지방정부의 관련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래먹거리는 의식주 및 생명과 직결된 "농업"분야이며, 3D 직종화 되가는 이 분야에, 특히나 젊은 청년의 혁신적인 두뇌와 진취적인 열정, 일손이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왕이면 정부지원 받아, 스마트팜과 결합해 미래먹거리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은 잔, 저의 미래지만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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