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 저희 병원에 늘 1등으로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 물치 실장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늘 씍~웃으며 요령하나 안가르쳐 주시더군요..;;ㅋ 2024년의 끝을 2주일 앞두고, ‘연말정산 벼락치기’ 준비하는 직딩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모두 오늘부터 연말정산 448만원 환급- 야무지게 받아봅시다! 우리가 1등으로 연말정산 마니 받는거에요!ㅋㅋ"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난것에 반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1.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최고!
-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세금대상이 됨(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효과가 큼!) 연 2천< 연 1억
- 세액공제: 세금에서 일정금액 만큼 덜 나옴 => 당연히 세액공제가 최고! :)
=> 매달 급여에서 먼저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을 미리 떼 가고,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내면: 내야할, 결정된 세금보다 더 뗐던 금액을 2월 or 3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결정세액=돌려받는 돈
2. 12월에 IRP가입 900만원입금=> 148만원받기(내년 2월)
55세부터 연금나오는 퇴직연금IRP(ex.우리은행~)은 절세되는 상품[1석2조]으로:
12월에 가입-한번에 900만원 납입=> 내년 2월: 108만원 돌려받아, 900만원 연금으로 묶어두고 100만원 버는 셈!:)
(매달 75만원씩 넣으면 1년에 900만원입니다!)
*단, 총 급여액 4500만원 초과 시: 900만원의 12% :108만원 세액공제(환급받음)!!
1) 12월 마지막 영업일 금융회사의 영업종료시간 16:00전까지
정상입금된 금액만 공제로 인정됩니다. 마감시간에는 입금이 몰려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한 여유있게 납입하세요. 미리 납입을 완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종합소득 4.5천만원 이하
(총 급여 5.5천만원 이하)
|
16.5%
|
900만원
(600만원)
|
148.5만원
|
종합소득 4.5천만원 초과
(총 급여 5.5천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2) IRP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합산=> 연 최대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가능
납입액 9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입계획을 세심하게 조정하세요!
기존에: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로 100-200만원 받으시는 분은 추가로 108만원 더해: 208~308만원 받게되시는 분도 꽤나 있으십니다. +.+
※연금-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금혜택-다 뱉어내야 함;; 절대 해지하면 X!!
( 낮은 세율의 소득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따라서 IRP는 중도인출을 피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IRP 활용법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이나 사업체와 관계없이 개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기존의 확정급여형(DB형)이나 확정기여형(DC형)과 달리,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추가납입을 통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 이 중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가장 큰 이점! 그리고 납입된 금액은 예·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ETF 같은 투자상품으로 자율운용이 가능! 따라서 단순 정기예금처럼 돈을 묵혀놓는 게 아닌, 투자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재테크 수단! 특히 이 모든 혜택은 IRP계좌를 통해 과세 이연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공제 +100만원
0)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속(부모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직계비속의 배우자(장애인일 경우만 해당)
부양가족 등록-해외거주자는 불가, 별거 중인 가족이나 유학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법 상 나이는 귀속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됩니다.
-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2) 부양가족의 소득제한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기본)
-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
- 공적 연금소득 516만원이하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이하
-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이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양도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 경로우대: 70세이상, 1인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1인 200만원 추가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1인 100만원 추가공제
- 부녀자: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일 경우: 1인 50만원 추가공제 [ 한부모와 부녀자는 중복공제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에서 자료입력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료: 피보험자 확인 필요, 태아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공제불가
- 의료비: 성형, 미용, 보약용은 공제불가,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는 50만원한도, 산후조리원 200만원
- 교육비: 어학연수, 직계존속의 학원비는 공제불가, 국외학교 및 장애인 자녀학원비는 공제가능
-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공제가능
- 신용카드: 형제자매, 국외, 개별소비세는 공제불가, 중고차 구매는 10%공제가능
5.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 함께 쓰기! ]
구분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 30% |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국세청에서 카드소득공제 시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것! 앞서 설명한 총급여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되고 이후 체크카드 등 기타결제수단을 공제합니다.
=> 이런 이유로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
5-1. 신용카드vs체크카드-소득공제 황금비율은?
a) 신용카드만 사용) 연봉 3천만원 직장인: 연간 1천만원 사용 시?ㆍ총급여액의 25%: 750만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1천만원-750만원=250만원x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37.5만원[▶︎소득공제액]
b) 체크카드만 사용) 연봉 3천만원 직장인: 연간 1천만원 사용 시? ㆍ총급여액의 25%: 750만원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1천만원-750만원=250만원x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75만원[▶︎소득공제액]
c) 신용,체크카드 모두 사용) 연봉 3천만원 직장인: 연간 1천만원 사용 시?(각각 5백만원 사용 시)
ㆍ총급여액의 25%: 750만원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750만원=-250만원[소득공제 금액없음]
ㆍ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250만원=250만원x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75만원[▶︎소득공제액]
=> 첫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총급여의 25%까지: 혜택좋은 신용카드, 초과분: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합시다.
셋째, 만약 총급여 25%미만이거나, 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기에,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소득공제 금액은 최대 300만원!
앞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지만 모든 카드사용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때문.
총급여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등)에서 결제한 건은 추가공제 한도에 통합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셔요:)
구분 | 총급여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 | - |
기존에: 70세이상 경로우대부모,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로 250-300만원 받으시는 분은 추가로 148만원 더해: 448만원 받는 분들도 꽤 있겠네요!! 저도 더 정비해서 300만 찍어보겠슴당! 소중한 부모님도, 가족도 잘 챙기구여!!ㅋㅋ"
소득"있어도,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TOP7총정리
13월 급여,연말정산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근로:총급여 연500만원이하, (고소득)일용직근로자*농업인/ 주택임대*이자배당소득 연2천만원이하, 기타소득총수입 연750만원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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