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5년 1월-5분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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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5년 1월-5분안에 정리

by 따블복덩이:)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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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업인,직장인,사장님,간이사업자님들 늘 응원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하는데, 일반과세자는 1월,7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총 매출에 대해 1월(25.1.1~1.25까지) 1번 부가세신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분들의 세금폭탄을 막기위해, 4종류의 소명자료와 홈택스-셀프신고 핵심만 짚겠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업 매출 = 구매를 대행해주고 남은 수수료

 [ 고객결제금액 -해외제품매입-대지비용 -기타대납비(관부가세,국내화물비) ]= 구매대행매출

   1. 마켓결제금액[판매가액자료]

   - 2. 해외결제카드내역=[해외제품매입비]물품구매내역

    - 3. 대지 비용

    - 4. 기타대납비(관부가세, 화물운송대납비)

부가세 계산양식.xlsx
0.01MB

 

 

[ 1.고객결제금액_판매가액 ]부가세 신고자료:각 쇼핑몰(N,11,G,A,쿠)다운

 a. N(스마트) -정산관리- 부가세신고내역

   [ 2024.01~ 24.12 ] 분기선택 => 월별내역 엑셀다운 [=면세매출금액: 고객 총 결제액]

 b. 쿠 -정산- 부가세신고내역..

   - 월별다운만 가능(엑셀다운X) => 표 전체 복붙 -in엑셀에 저장

 c. 11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엑셀다운 [=과세매출금액]=> 면세매출금액

 d. EMS -정산관리 - 부가가치세 세신고내역..

    - Au -월별다운만 가능(엑셀다운X) => 표 전체 복붙 -in엑셀에 저장 / G -엑셀다운가능.

 

[ 2.해외제품 매입비_카드결제 ]

 사용한 카드사[삼성,KB 등..] 홈페이지- 개인사업자용 이용내역 - 1년치 사용결제내역 다운(금액: 원화KR단위로!)/  - 해외제품 매입내역 다른용도 사용금액 모두제외[엑셀-필터:목록에서 체크- 삭제] 

  (해외화폐-단위 및 기타문의:카드사 고객센터요청-메일로 받기)

 

[ 3.대지 비용 ] 

 출고완료- 신청기간 1년치[24.01~12] 다운 =>1년간 출고내역 배송대행지 배송비용 다운[국제배송비]

 

[ 4.기타대납비(관부가세,국내화물비) ] -이체내역, 증빙자료 

  => 폴더에 수집 / 국내화물비-대납한 통장이체내역..

  => 만든 각 엑셀 별, 4가지 항목의 총 합계를 =>부가세 계산양식"에 입력, 순이익(매출)계산=> 홈택스 신고합니다.

  => 홈택스"에 가서, 이익(매출)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매출(순이익=연환산 매출)4800만원미만: 부가세 납부면제대상0(소득 으면: 세금X)but 부가세신고는 모두가 해야함!! 납부면제대상도, 매출X 무실적사업자라도 : 신고 꼭 해야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로그인-[사업장선택]-부가세신고할 사업장 선택 - 상단[세금신고] -우측[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우리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끊은 것, 매입자료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쇼핑몰에서 물건파는댓가로 지불했던 수수료6~15%:우리 사업자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뒀음=>우리가 최종, 낼 세금에서 제외)=> 이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야, 우리에게 유리! => 되도록 1/12일이후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 습니다!

     => 업종코드[525105] -도매및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 꼭 확인!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금액]에 우리가 계산한 순이익"을 복붙,입력!

            => 위 입력한 순이익1.5%으로 납부매출세액이 결정됨.

   *쇼핑몰에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 이미 쇼핑몰에서 납부했기에, 그걸 주기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1/12이후에 매입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하기- [입력완료]

   차감 납부할 세액이 금액(  )떠도,

  => 연간매출4800만원이하: 최종납부할 세액은 0원으로 뜹니다.

/ but, 연매출4800만원미만이어도: 9월-사업시작,평균 천만원이면=> 연 환산매출은 1.2억으로 떠서, 부가세 납부면제혜택만 받을 수 게됨

(앞서 만든 소명자료 첨부[PDF양식]는 의무는 아니며, 추후에 최저확률로, 국세청에서 요구 시에 소명자료제출 못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준비,갖고계시는게 좋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세금신고시 체크: 먼저 사업자등록 시에 해외구매대행 판매업 업종코드(525105)로 신청! : 이 업종코드의 경우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간편/복식장부를 정하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대해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했는데 착오가 발생 시: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금 납부시에는 신중하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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