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계약 전 문자한줄"없으면:수억원"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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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확정일자,계약 전 문자한줄"없으면:수억원"날린다!

by 따블복덩이:)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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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자산격차 결정짓는 "부동산 계약", 가장 중요하지만..전세사기,빌라사기" 작정하고 덤비는 놈들을 이길 순 없는 현실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 걸러내고쟈 핵심만 추렸습니다! 더이상 피해근절입니다!

 

 1.[등기부등본]:효력"=>건축물대장"확인!

                                                                                                      [ by 박은정 감정평가사 ]

  => 등기부등본" 믿다가리는 이유!

     A) [등기부등본]: 공시"의 효력"있음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은 아님 !! 

 **B) [근저당권]: 등기부등본"상에 이 물건담보 얼마나 빌려는 지" 내용표기!

     예) [등본상 근저당권" 음]  => [ 사실: 근저당권 말소내용: 거짓! ] 

  => 서류실질관계"부동산 매수하려는 사람"확인"해야함!!

  예) 누가 사기쳐서, 남의 것 매매계약"해서 거래- [등기부등본"]이전"될 수 있지만,

실질적소유관계변경되는게 아님!! 

  1. [등기부등본]: 권리에 대한 상황 /

  2. [토지대장]: 토지에 대한 상황  =>토지의 면적,주소,이력" 확인!

**3. [건축물대장]: 건물에 대한 상황  =>한 건지, 언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객관사실자체"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함!

   예) 계약해보니 전세대출.보증보험불가" =>실제 건축법 어떤 용도" 지어졌는지" 확인필요!

    => 주택, 다세대, 다가구여부"확인해야합니다! 

    If  후에 집 경매" 들어간 경우 

 : 주택의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을지의 판단이 되기때문!

    => 입증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허술 등기부등본" 이렇게 보완하세요!

 ※ 계약금-(한달 뒤)- 중도금-(한달 뒤)- 잔금 : [계약종료 지불]

   => 중간어떤 사건발생 시: 회수"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에 대해 고민해야함!

    A.[ 소유권 이전 등기 ] 

    B.[ 청구권 등기 ]

    C.[ 근저당권 설정 ] 

        예) 30억 거래: 10억"미리주고, 몇달, 반년 후: 나머지 금액주기로 했다"

          => 10억"에 대한 개인명의 근저당" 설정!

   (물건을 아직 인계받지 은 상황: 10억주고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해 줄수있음=> 근저당권")

    D.[ 부동산권리보험 ] : 비용발생,안전 

       => 등기부등본"공신력는 부분"보완가능!, 물건 거래 시: 많이 활용하는 편!

          예) 등기믿고 집 샀는데 위조사기, 법적효력보상길 막막;;

 3.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할 것?

     1. 구두계약 내용: 공서문서형태"남기기

     2. 계약"에 대한 내용: 녹취

     3. 계약"에 대한 카톡, 문자" 남기기

   => 과거 증빙자료" 추가적으로 마련해 놓기!

 

 4. 전입신고,확정일자"르면 수억원"날립니다.

    1.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이내 주민등록 이전신고 [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관련 ]

    => 공개 서류" 대항력" 가질 수 있음! / 전입신고 통해, 상응하는 권리" 부여해준 것!

    => 경매"넘어가더라도 세입자그 집계속 거주권리"발생

      2.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체결날짜" 구청"에서 확인받는 것  [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전세금"지급 후, 경매"들어가서 돌려받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부여받는 것!

      예) 전입신고 늦게해서,긴 피해사례?

   - 건물짓느라, 대출많이 필요한 집주인: 세입자가 들어오면 대출금"줄어들게되니 : 

전입신고 하루 늦게/ 다음 주 해주세요 [집주인]

                                  => 세입자는 형태"로 대출" 은 것! 

계약 시: 대출 건물" => 나보다 더 먼저 순위"대출권리" 생김!

     => 돌려는데, 큰 어려움"겪은 사례 많았음..ㅠ

오피스텔:(*월세)전입신고"하게 하는경우:집주인)세금-좀더 절감받기위해

     =>보증금" 크지으면 큰 문제X,  전세"인 경우: 고민해야 함!

      예) 전세사기" :*보증보험"가입!

 전세사기피해 으려면: 전세문제 심할 때, 집값 올라, 갭투자 많을 때, 전세 들어갈 땐 : 전세보증" 꼭 활용!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회수자금"으면 회수

 5. 부동산계약 전: 추가 문자한 줄"

    A)통상적인 계약금: 전체 매매금액의 10% 

    B)통상적인 계약금: 계약금 10~20% 

[계약=>계약] 넘어가도:서로내용이 달라져됐을 경우;돌려 하는 !

1)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할거다. 이게 만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다"

    =>[계약 : 사전계약"의 의미로, 분쟁 앨 수 있는 길!]

2) 카톡,문자내용: 나중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방적으로 해지한게 니고, (서로 맞아서)물건하자"상대방() 문제" 계약파기": 가계약금 매수자에게 돌려주기한다"명시!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물건에 대해 내 생활편의"맞는지확인필요!

 [지하주차장상태, 엘리베이터 연결유무, 거주하는 주차공간,  [구축]조명,관리상태,복도, 3~40층 엘리베이터 갯수,공용공간, 구조,[난방]시설문제(베란다 결로,배수,소음,샷시,창틀이음"잘 돼있는지,천장-이슬여부,외풍유무, 타일보수 필요성유무, 수압,난방배관,보일러)-가 있을때 확인!  조망,일조(남동,남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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