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급여,연말정산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근로:총급여 연500만원이하, (고소득)일용직근로자*농업인/ 주택임대*이자배당소득 연2천만원이하, 기타소득총수입 연750만원이하"도 =>부양가족공제 150만원되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1. 소득기준 100만원"의미

공제금액 1명당 150만원 - 연말정산 공제요건
1) 나이요건
2)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나이요건O, 소득요건O :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 나이요건X, 소득요건O : 배우자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공제
- 나이요건X, 소득요건X : 의료비 공제


2.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


- 소득금액 < 소득
[세법상 용어] / [일반적 용어: 소득,매출,수입,수입금액,연봉,총급여 ]
- 소득요건"이 되는 소득금액 대상
: 종합소득금액(근로, 이자,배당,사업, 연금,기타),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소득금액"이란?

=> 모든 소득(수입금액,수익,소득,총급여,연봉,매출)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예)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매출(수입금액)- 필요경비(비용)
a) 근로소득" 시: 총급여 연500만원이하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기준: "총급여 연 500만원이하"로 규정 =>부양가족기본공제" 적용!
=> 총급여 500만원초과 시: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공제적용불가
※ 일용직 근로자: 분리과세소득 =>부양가족기본공제" 적용! [주의: 이 소득-지급하는 회사가 3.3%, 8.8%원천징수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회사에 확인! ]
※ 퇴직금: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이하"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
b) 사업소득" 시: 프리랜서 총급여 연200만원: 단순경비율60%=> 해당O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 사업자, 3.3%프리랜서 포함
* 사업소득금액: 매출(수입금액)- 필요경비(비용)
[필요경비: 기장사업자- 실제경비, 추계사업자-단순경비율]
But,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확정되기에, 연말정산 시점에선: 추정하여 판단.
예) 매출 1억, 경비1억1천만원인 사업자
: [소득금액]-1천"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 =>부양가족기본공제" 적용!
- 매출 5천, 경비4천8백만원인 사업자
: [소득금액] 200"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X
예) 프리랜서 총수입 200, 단순경비율 60%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60%이라고 가정 시)
: [소득금액] 200-(200X 0.6) = 80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 =>부양가족기본공제" 적용!
- 프리랜서 총수입 300, 단순경비율 60%
: [소득금액] 300-(300X 0.6) = 120으로, 100만원이하"에 해당X
c) 기타소득" 시: 3가지

[ 복권,상금 등 필요경비 인정 안하는 경우 빼고..]
*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인적용역수입 경우
* 기타소득금액: 총수입- 총수입X60%
=> 총수입 250만원까지는 필요경비 60%를 빼면 100만원이하"에 해당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분리과세 신고 (아니면: 5월 종합과세"를 합산, 신고)=> 둘 중에 하나 선택!
=> 따라서 250만원이상 :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300만원이하: 분리과세선택 시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분리과세로 선택 : 공제O [기타소득총수입: 약 750만원이하]
*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종합소득 신고(환급) : 공제X (분리과세가 X기때문)
*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종합소득신고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O
d) 주택임대소득" 시: 연2천만원이하
(일반 부동산 상가, 상업용 건물에 대한) 일반임대소득은 사업소득
*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적용된 경우: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O!
e) 이자/배당소득" 시: 연2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연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 [연 2천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 연 2천만원까지는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O!
f) 양도소득" 시
* 소득요건100만원 기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 합친금액]기준,
- 양도소득이 있을 시: 부양가족기본공제X
연도 중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100만원이하 여부확인!
g) 농업소득" 시: 고소득"=> 해당O
- 농사짓는 농업으로 인한 소득(작물재배업)이 있는 경우
- 농업소득은 세법상 비과세소득: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기본공제"적용O!
( => 농업소득이 1억이든, 5억이든, 다른 소득이 있지 않는 한! )
3. 주의사항
- 각각 개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이하여도, 앞의 모든 소득을 합산, 소득금액100만원 넘지않는지 판단!
https://www.youtube.com/watch?v=PeRnPW8gU3I [ 참고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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