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기한,불이익,방법 총정리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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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기한,불이익,방법 총정리TOP5

by 따블복덩이:)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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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중순: 모든 사업자분들에게 날라온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받으시고 다들 놀라셨죠??

=> 직원고용하지 았다면, 고용했더라도 아직 알바비월급을 지급하지 았다면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1) 연매출10400만이하 간이사업자는 세금면제이기에, 굳이 알바생(직원)의 소득세,지방세소득세(총3.3%)까지 신고, 대신 납부할 필요가 없기에, 신고,납부 하셔도 됩니다! :)

2) 연매출10400만이상 일반사업자 항상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외에,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세트로 이뤄줘야하며, 납부도 꼭 이뤄줘야 완료된 것입니다.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사업비 지출로 잡혀서 일종의 세금 감면받는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 놓치거나 제대로 신고하지 으면 가산세와 같은 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사실확인서 한글파일, 근로계약서 한글파일도 공유합니다:)  저도 얼른 연5천 넘어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고프네영>,<ㅋㅋ! 같이 꿈 이뤄나가염! :)

1. 일용간이지급명세서"란?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자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지급소득신고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국세청은 이 명세서를 통해 근로자나 용역제공자의 소득하고 세금부과하게 됩니다.

 

=> 사업자로서 이를 놓치면 가산세와 같은 재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입니다

2. 일용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일용근로자인적용역제공자(알바생,직원)에게 급여소득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 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 '하루 또는 시간단위로 일을 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는 1년이상)연속으로 고용되지은 사람'이라고 정의-
이 정의에 해당하는 근로자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일속한 달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명세서는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지한 경우에도, 12월 31일을 소득이 지급된 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면,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소득신고가 늦어지지 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불이익"은?

 일용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거나, 명세서 제출을 까먹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제출할 경우 가산세부과됩니다.

 미제출 또는 분명한 지급액에 대해: 0.25%가산세가, 제출기한1개월이내로 초과한 경우: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정확한 정보명세서기재해야 합니다. 위 가산세는 부과 시: 5월 종합소득세액에 포함해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5.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서 직접작성 제출을 선택해 소득지급내역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과정에서 오류 시, 국세청(126)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ddoublebbokdeongi.tistory.com/entry/%EA%B0%84%EC%9D%B4%EC%A7%80%EA%B8%89%EB%AA%85%EC%84%B8%EC%84%9C-%EC%A7%80%EB%B0%A9%EC%86%8C%EB%93%9D%EC%84%B8-%EC%9B%90%EC%B2%9C%EC%84%B8-%EC%8B%A0%EA%B3%A0%EB%B2%95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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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Yyc-SUwxC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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