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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2025연말정산 벼락치기448만원 환급받는법TOP6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 늘 응원합니다! :)  저희 병원에 늘 1등으로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 물치 실장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늘 씍~웃으며 요령하나 안가르쳐 주시더군요..;;ㅋ 2024년의 끝을 2주일 앞두고, ‘연말정산 벼락치기’ 준비하는 직딩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모두 오늘부터 연말정산 448만원 환급- 야무지게 받아봅시다! 우리가 1등으로 연말정산 마니 받는거에요!ㅋㅋ"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난것에 반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1.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최고!- 소득공제: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세금대상이 됨(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2025. 2. 16.
소득"있어도,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TOP7총정리 13월 급여,연말정산 =>소득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되는 경우(근로:총급여 연500만원이하, (고소득)일용직근로자*농업인/  주택임대*이자배당소득 연2천만원이하, 기타소득총수입 연750만원이하"도   =>부양가족공제 150만원되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1. 소득기준 100만원"의미 공제금액 1명당 150만원  - 연말정산 공제요건1) 나이요건2)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나이요건O, 소득요건O  : 부양가족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 나이요건X, 소득요건O  : 배우자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공제     - 나이요건X, 소득요건X  : 의료비 공제 2.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  -  소득금액   [세법상 용어]  /    [일반적..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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